제도 한눈에 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건너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그 돈을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동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이며, 착오송금의 정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기관 | 예금보험공사 |
| 근거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기간 | 상시 (별도 마감 없음) |
제도의 세부 안내와 신청 화면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대표 안내 사이트는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입니다.
지원 대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을 것
사전 반환 요청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 수취인이 곧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일이 없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아 회수가 막힌 경우에 비로소 대상이 됩니다.
대상 금액 상한은 시행 이후 두 차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송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기 | 대상 금액 |
|---|---|
| 2021년 7월 6일부터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2023년 1월 1일부터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 2025년 1월부터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시행일 이전 건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소득·재산·연령·가구원 수·건강보험료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례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낸 금액 전액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등을 통한 사전 반환 절차에서 바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차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비율이나 구간별 수수료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온라인(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대표번호 1588-0037을 통한 상담 요청의 세 가지 경로가 있고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1년 기한은 소멸 요건입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에 대한 사전 반환 요청이 먼저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5만원 미만 송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작다고 기다릴 이유는 없으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이 제도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 매입계약 체결 전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철회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