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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026년 지원 대상·조건 한눈에 정리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만 대상입니다.

3분 핵심 요약

  • 송금인의 착오로 다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건너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그 돈을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동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이며, 착오송금의 정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기관예금보험공사
근거법령「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시행일2021년 7월 6일
대상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상시 (별도 마감 없음)

제도의 세부 안내와 신청 화면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대표 안내 사이트는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입니다.

지원 대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3.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을 것

사전 반환 요청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 수취인이 곧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일이 없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아 회수가 막힌 경우에 비로소 대상이 됩니다.

대상 금액 상한은 시행 이후 두 차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송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기대상 금액
2021년 7월 6일부터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부터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025년 1월부터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시행일 이전 건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소득·재산·연령·가구원 수·건강보험료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례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낸 금액 전액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등을 통한 사전 반환 절차에서 바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차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비율이나 구간별 수수료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온라인(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대표번호 1588-0037을 통한 상담 요청의 세 가지 경로가 있고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1년 기한은 소멸 요건입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에 대한 사전 반환 요청이 먼저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5만원 미만 송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작다고 기다릴 이유는 없으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이 제도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 매입계약 체결 전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철회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2021년 7월 6일 시행 당시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 이하로, 2025년 1월부터 1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은행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잘못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6일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낸 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까?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은행 등을 통한 사전 반환 절차에서 바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 차감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고정된 지급일은 없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이나 절차를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상담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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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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