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신청인의 형편을 보고 선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먼저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는가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이체확인증의 송금액 |
|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
| 사전 절차 | 금융회사 반환요청 후 미반환 | 금융회사의 반환 불가 안내 내역 |
| 발생 시점 |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 |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재산 몇 억원 이하 같은 선정 기준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령, 가구원 수, 취업 여부도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대신 금액 구간이 사실상의 기준표 역할을 합니다.
대상 금액 상한은 제도 시행 이후 두 차례 확대되었습니다. 언제 송금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이 다릅니다.
| 적용 시기 | 대상 금액 | 비고 |
|---|---|---|
| 2021년 7월 6일부터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제도 시행 |
| 2023년 1월 1일부터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차 확대 |
| 2025년 1월부터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024년 12월 23일 개정 반영 |
금액 기준은 건당으로 봅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잘못 보냈다면 각 이체 건별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따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보료 부과액 조회는 이 제도의 신청 요건과 무관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보료 대신 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앱에서 해당 거래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이체확인증에 적힌 송금일시가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오늘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착오송금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 수취인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 해석이 애매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하면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세 요건을 충족해도 잘못 보낸 계좌의 상태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계좌는 제도가 다루지 못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이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이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 밖에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시행일 이전 거래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과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5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완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넘겼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아 요건이 미충족인 상태라면,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한 지금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일 기준으로 1년이 임박했다면 사전 반환요청과 신청 준비를 같은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반환합니다. 은행 등 사전반환 절차에서 바로 회수되면 별도 비용 차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비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와 금융안심포털의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상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