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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조건 —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거래입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서 빼고 셉니다.
  •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연령·가구원 수·건강보험료 기준은 이 제도의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과 범죄이용 의심계좌·압류계좌로 보낸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신청인의 형편을 보고 선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먼저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는가
요건기준확인 방법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체확인증의 송금액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사전 절차금융회사 반환요청 후 미반환금융회사의 반환 불가 안내 내역
발생 시점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재산 몇 억원 이하 같은 선정 기준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령, 가구원 수, 취업 여부도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대신 금액 구간이 사실상의 기준표 역할을 합니다.

대상 금액 상한은 제도 시행 이후 두 차례 확대되었습니다. 언제 송금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이 다릅니다.

적용 시기대상 금액비고
2021년 7월 6일부터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제도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1차 확대
2025년 1월부터5만원 이상 1억원 이하2024년 12월 23일 개정 반영

금액 기준은 건당으로 봅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잘못 보냈다면 각 이체 건별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따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보료 부과액 조회는 이 제도의 신청 요건과 무관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보료 대신 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앱에서 해당 거래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2. 이체확인증에 적힌 송금일시가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오늘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착오송금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3.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해당 금융회사에 수취인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5.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 해석이 애매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하면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세 요건을 충족해도 잘못 보낸 계좌의 상태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계좌는 제도가 다루지 못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이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이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 밖에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시행일 이전 거래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과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5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완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넘겼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아 요건이 미충족인 상태라면,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한 지금 반환요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일 기준으로 1년이 임박했다면 사전 반환요청과 신청 준비를 같은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반환합니다. 은행 등 사전반환 절차에서 바로 회수되면 별도 비용 차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비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와 금융안심포털의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상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득, 재산, 연령,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이 제도의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는지만 봅니다.
3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5만원 미만 거래는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잘못 보낸 3천만원도 지원 대상입니까?
금액 상한은 송금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전 송금에는 1천만원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 요건이 있으므로 2022년 송금 건은 기한이 지났습니다. 개별 건의 적용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는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와 지급정지계좌도 같습니다.
1년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며, 착오송금일 자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지 애매한데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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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