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는 정액 지원금이 없습니다. 대신 신청을 받아주는 금액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착오송금 건당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때만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확대 기준입니다.
| 착오송금 건당 금액 | 지원 여부 | 비고 |
|---|---|---|
| 5만원 미만 | 지원 대상 아님 | 회수 비용이 송금액을 넘어설 수 있는 구간입니다 |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 |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
| 1억원 초과 | 지원 대상 아님 | 민사 절차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여러 건을 잘못 보냈다면 합산액이 아니라 건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한 건이 3만원, 다른 한 건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건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 금액 한도는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넓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보낸 시점에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 대상 금액 구간 | 근거 |
|---|---|---|
| 2021년 7월 6일 시행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시행 |
| 2023년 1월 1일부터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2022년 12월 19일 규정 개정 |
| 2025년 1월부터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024년 12월 23일 규정 개정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시점 자체가 제도 적용 범위 밖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각 시점의 적용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의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연령대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환액을 가르는 변수는 신청인의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돈이 회수되는가입니다.
| 회수 경로 | 비용 차감 | 실제 수령 구조 |
|---|---|---|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사전 반환 절차에서 회수 | 없음 | 착오송금액 전액이 돌아옵니다 |
|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매입 후 회수 | 있음 | 회수액에서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이 반환됩니다 |
| 회수 실패 | 해당 없음 | 반환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거래 유형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자금이 이동한 거래를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동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간편송금 앱에서 잘못 보낸 금액도 같은 금액 구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착오송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회수에 나선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수에 들어간 비용이 차감됩니다. 다만 차감 비율이나 구간별 수수료율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로 문의해 개별 안내를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돌려받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이거나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법인 예금주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기한을 넘긴 경우도 금액과 무관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반환액은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반환액 =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 − 회수에 소요된 비용
금액대별로 어떤 판정을 받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착오송금액 | 판정 |
|---|---|---|
|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송금 | 4만 8천원 | 5만원 미만이라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 거래처 계좌를 혼동해 송금 | 780만원 | 대상 구간이며, 사전 반환 절차에서 회수되면 비용 차감이 없습니다 |
| 잔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 | 9천만원 | 2025년 1월 확대 기준으로 대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
| 부동산 대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 | 1억 2천만원 | 1억원을 넘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수령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고정된 지급일이 없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금으로 반환되는 제도이므로 바우처처럼 사용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매입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를 제출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진행 상황과 예상 반환액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1588-003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신청 접수나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