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도상 사전 절차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에 이용한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 등 송금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 인감날인 위임장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의심) 계좌이거나,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예금주(법인)가 휴·폐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요건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요건별 세부 판단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안심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주소는 https://fins.kdic.or.kr 이며, 이전 주소인 kmrs.kdic.or.kr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모바일이 아닌 PC 접속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PC로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송금일시, 송금액,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와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에 동의·서명합니다.
-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출 후 접수 결과와 진행 상황을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제출한 신청을 되돌려야 하는 경우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계약 체결 전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위에 정리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전화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하면 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과 ARS 단축번호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화 전 예금보험공사 안내(https://www.kdi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접수 경로 | 사전 준비 |
|---|---|---|
| 온라인 |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PC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증빙자료 파일 |
| 방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서류 일체 |
| 전화 | 1588-0037 | 신청 상담 및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요청 |
| 대리인 신청 | 온라인·방문 동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류,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접수 주체는 착오송금인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본 사이트는 절차를 안내할 뿐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이 제도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시행 이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별도의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건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일 자체도 기준선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정된 지급일은 없으며,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반환 금액 산정 방식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반려나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는 대부분 아래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 사전 반환요청 누락: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전 절차가 없으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 수취계좌 정보 오기: 실제로 돈이 들어간 계좌가 아니라, 원래 보내려던 계좌를 적는 착오가 잦습니다. 이체확인증에 찍힌 계좌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송금일시 불일치: 신청서에 적은 날짜와 이체확인증의 일시가 다르면 보완 요청 대상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일 초과: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누락: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자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한 도과: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의 서식과 최신 신청서 양식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이며, 세부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