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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선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된 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3분 핵심 요약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줄어듭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분으로 정산합니다.

지급 구간별 금액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표의 최대 지급액은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기만 하면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응하는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산정 체계를 따르며, 위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차이는 165만원으로, 상한선 기준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단독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고, 최대 지급액도 165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구 유형이 상향될수록 인정되는 소득 범위와 지급액 상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가구 유형 분류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크게 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 두 가지입니다.

구분기준지급률
재산합계액1.7억원 미만산정액의 100%
재산합계액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산정액의 50%
재산합계액2.4억원 이상지급 대상 아님
신청 시기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신청 유형반기신청 상반기분연간 산정액의 35%

재산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득 기준과 다릅니다. 재산이 1.7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절반만 지급되므로, 감액 폭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이 5%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에서 잔액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나뉘는 방식입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최대 지급액에서 실제 입금액까지 이어지는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을 확정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한이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갈립니다.
  2. 총소득 구간에 대응하는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산정표상 금액이며 상한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재산합계액을 확인합니다. 1.7억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입니다.
  4. 신청 시기를 반영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를 곱합니다.

사례로 보는 차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고 산정액이 200만원으로 계산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 지급률실제 수령액
재산 1.7억원 미만 · 정기신청100%200만원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정기신청50%100만원
재산 1.7억원 미만 · 기한 후 신청95%190만원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기한 후 신청50% 적용 후 95%95만원

위 산정액 200만원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ARS 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산정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최대 금액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실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본인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듭니까?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금액이 달라집니까?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 차감이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총액이 줄어듭니까?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분에서 잔액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금액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하며, 승인 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언제 입금됩니까?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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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