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표의 최대 지급액은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기만 하면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응하는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산정 체계를 따르며, 위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차이는 165만원으로, 상한선 기준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단독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고, 최대 지급액도 165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구 유형이 상향될수록 인정되는 소득 범위와 지급액 상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가구 유형 분류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크게 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기준 | 지급률 |
|---|---|---|
| 재산합계액 | 1.7억원 미만 | 산정액의 100% |
| 재산합계액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재산합계액 |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 신청 시기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신청 유형 | 반기신청 상반기분 | 연간 산정액의 35% |
재산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득 기준과 다릅니다. 재산이 1.7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절반만 지급되므로, 감액 폭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이 5%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에서 잔액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나뉘는 방식입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최대 지급액에서 실제 입금액까지 이어지는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을 확정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한이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갈립니다.
- 총소득 구간에 대응하는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산정표상 금액이며 상한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을 확인합니다. 1.7억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입니다.
- 신청 시기를 반영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를 곱합니다.
사례로 보는 차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고 산정액이 200만원으로 계산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적용 지급률 | 실제 수령액 |
|---|---|---|
| 재산 1.7억원 미만 · 정기신청 | 100% | 200만원 |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정기신청 | 50% | 100만원 |
| 재산 1.7억원 미만 · 기한 후 신청 | 95% | 190만원 |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기한 후 신청 | 50% 적용 후 95% | 95만원 |
위 산정액 200만원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ARS 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