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전달체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LH가 함께 담당합니다.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는 임차급여 대상이고,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는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 즉 현물 지원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며, 2026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릅니다.
다른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1인 가구 820,556원)나 의료급여(1인 가구 1,025,695원)보다 기준선이 높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실제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 1인 가구 2,564,2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을 바탕으로 8~9인 가구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루던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분리지급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되지 않으며,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보호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 미리 가늠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가 가산됩니다. 이후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그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산정액이 1만원에 못 미치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에 합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금액과 주기가 나뉩니다.
| 구분 | 주기 | 지원금액 |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위 금액에서 10%가 가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통지됩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시행일과 매월 지급일자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보다 높아,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세에 합산되므로, 월세가 적어도 보증금이 있으면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과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