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안내센터

정부지원금·환급금·숨은 돈 신청 안내
민간 정보 사이트

2026년 주거급여란? 대상·금액 기준으로 보는 내 해당 여부 확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면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를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 방식이 나뉩니다.
  • 임차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전달체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LH가 함께 담당합니다.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는 임차급여 대상이고,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는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 즉 현물 지원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며, 2026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릅니다.

다른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1인 가구 820,556원)나 의료급여(1인 가구 1,025,695원)보다 기준선이 높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실제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 1인 가구 2,564,2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2026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을 바탕으로 8~9인 가구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루던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분리지급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되지 않으며,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보호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 미리 가늠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가 가산됩니다. 이후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그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산정액이 1만원에 못 미치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에 합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금액과 주기가 나뉩니다.

구분주기지원금액
경보수3년590만원
중보수5년1,095만원
대보수7년1,601만원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위 금액에서 10%가 가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통지됩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시행일과 매월 지급일자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보다 높아,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세에 합산되므로, 월세가 적어도 보증금이 있으면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과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월세를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를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을 고쳐주는 현물 지원이 원칙이며,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습니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는데 주거급여도 안 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이지만 주거급여는 1,230,834원으로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대학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불가하며, 가족해체 방지·가정위탁보호 등 예외 인정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면 월세가 없는데 얼마를 받게 됩니까?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2026년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많아도 기준임대료를 넘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조회

주거급여 관련 안내

같은 제도의 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질문별 안내

발표 · 안내 5편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방법 2026. 08. 07.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자가진단 — 소득 기준 48%,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대상자 조회 2026. 08. 08. 2026년 주거급여 얼마 받나 –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수령액 지급 금액 2026. 08. 21. 2026년 주거급여 입금일 안내 — 지급 시기와 확인 방법 지급일 2026. 09. 01.
신청 오류 이의신청 고객센터 필요서류 중복수급 세금·건보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