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를 셉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 그 금액이 아래 표의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 요건상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은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을 바탕으로 8~9인 가구에 10%를 가산하는 방식 등으로 단계적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으로 전년 대비 7.20%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48%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지난해에 소득 초과로 탈락한 가구도 올해 다시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은 별도의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고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지역별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많은 지원금 제도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상 판정의 간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대응 금액표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임의의 환산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만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가진단: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정보 포털로, 가구 정보를 입력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주거급여 관련 안내와 대상 여부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줍니다.
전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각 콜센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제한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면 임차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입니다. 무상 거주로 임차료 부담이 없으면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가구가 사용대차·공동생활가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해체 방지, 가정위탁보호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특례 대상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청년 본인 몫을 별도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만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수가 실제와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 소득·재산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기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실직, 휴업, 소득 감소 등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의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접수하면 LH에 재조사가 의뢰되고, 재조사 결과가 보장기관에 통보됩니다.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이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선정기준선도 함께 올라간 만큼, 이전에 탈락한 가구도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정 근거는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