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지급 구간별 금액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의 상한선은 거주지 급지와 가구원수로 정해지는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표의 금액은 지급 상한이며, 모든 수급 가구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 보수 범위 | 수선 주기 | 2026년 수선비용 |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수선유지급여는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현물 급여가 원칙입니다.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육로통행 불가 지역)은 위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같은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거주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급지 369,000원과 4급지 212,000원 사이에 157,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8~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의 10%가 가산되며, 이후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특례에 따라 별도로 임차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가 사용대차·공동생활가정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되지 않으나, 가족해체 방지·가정위탁보호 등 예외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급여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며 수선유지급여로만 지원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 1인 가구 2,564,238원입니다. 본인 가구가 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는 국토교통부·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이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 기준이므로, 4급지 1인 가구가 월 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212,000원이 아닌 1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된 급여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기준만으로 계산한 값이며, 소득인정액은 모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 –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
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 450,00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지급액은 369,000원입니다.
예시 2 – 3급지 2인 가구,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만원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합니다. 1,000만원의 4%는 연 40만원, 월 33,333원입니다. 여기에 월차임 20만원을 더한 233,333원이 실제임차료입니다. 3급지 2인 가구 기준임대료 275,000원보다 낮으므로 지급 기준은 233,333원입니다.
예시 3 – 4급지 1인 가구, 월세 120만원
4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212,000원의 5배는 1,060,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가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지급액 1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4 – 자가가구, 중보수 판정
중보수로 판정되면 5년 주기로 1,095만원 범위의 주택개량이 지원됩니다.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지역이면 10%가 가산됩니다.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조사와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조사 및 임대차 관련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