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주거급여 신청은 서류 미비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요구되는 기본 서류는 동일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가구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서 원본 확보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하려면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급지별 기준임대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정보를 안내할 뿐 접수를 대행하지 않으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아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한 뒤 주거급여 항목에 체크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출 후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에서 조회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이관되며, 다음 순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계 | 담당 | 주요 내용 |
|---|---|---|
| 1.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은 복지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소득인정액 산정 |
| 3. 주택조사 | LH | 임대차계약 내용 및 주택상태 확인 |
| 4. 보장결정 통지 | 시군구 | 지원 여부 및 급여액 결정 통지 |
| 5. 급여 지급 | 시군구 | 결정 내용에 따라 지급 |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접수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 준비물 6종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 이후 LH 주택조사 일정 안내를 받고 조사에 응합니다.
전화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상담만 가능합니다. 제도 전반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조사와 임차급여 관련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콜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며, 연중 접수 마감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개시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접수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며, 적용 시행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만 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실제임차료: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에 합산합니다. 보증금 총액을 그대로 적거나 월세만 적는 오기재가 가장 많습니다.
- 주소지: 급지 구분과 접수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한 명이 아니라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가구가 사용대차·공동생활가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 불가하나, 가족해체 방지·가정위탁보호 등 예외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다르면 추가 확인 절차가 발생합니다.
보장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