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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향사랑기부제란? 제도 내용과 내가 기부 대상인지 확인하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연령·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개인이라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전 국민이 개인 단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또는 기부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접수와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부금의 접수·운용 현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법령「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3.1.1. 시행)
소관행정안전부·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플랫폼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기부 주체개인(법인 불가)
기부 대상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 제외한 전국 지자체
연간 상한액1인당 2,000만원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지원 대상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법인은 이 제도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연령·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없어, 개인 단위로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거주지 두 곳이 빠지고, 나머지 전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서울 강남구 주민: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

또한 업무·고용 관계나 계약·처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기부하려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기부 가능 여부
개인가능
법인불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불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기초)불가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불가
그 밖의 전국 지자체가능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금액이며, 그 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 구간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44%
20만원 초과분(일반 지자체)16.5%
20만원 초과분(특별재난지역 지자체)33%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적용되는 33% 공제율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만 적용되며, 2025년 과세기간(1.1.~12.31.)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 지자체는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40.8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산출(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 적용 시점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는 2026년 기부금부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16.5%가 상향 적용(신설)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부한 연도에 어떤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답례품 대신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이 제도는 상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시로 기부를 접수하고 있으며, 특정한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 과세기간별로 반영됩니다.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기부와 답례품 선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탁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은행 앱별 이용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거주지 두 곳(광역·기초)이 모두 제외됩니다. 기초 지자체만 피하면 된다고 오해해 기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이므로, 소액 기부자라면 10만원 구간이 체감 혜택이 가장 큽니다.
  •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산출(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 한도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답례품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강남구는 매월 1~15일 기부 시 16일 이후 7일 이내, 16~31일 기부 시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전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제공해 1년간 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주고, 연속기부 연차(1~4년차)에 따라 동반자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부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기부를 권유받았을 때 강요로 느껴지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 가능 지자체 목록, 지자체별 답례품 구성, 연도별 공제율 적용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064-710-6871, 부산 연제구청 총무과는 051-665-5012입니다. 통합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꼭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왜 기부할 수 없나요?
제도 설계상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주민은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회사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이 제도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연령·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개인 단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은 개인별 산출(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금액이며 그 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또는 기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상시 제도이므로 특정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시로 기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 과세기간별로 반영됩니다.
회사나 거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해도 되나요?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조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안내

같은 제도의 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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