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접수와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부금의 접수·운용 현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3.1.1. 시행) |
| 소관 | 행정안전부·각 지방자치단체 |
| 운영 플랫폼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 기부 주체 | 개인(법인 불가) |
| 기부 대상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 제외한 전국 지자체 |
| 연간 상한액 | 1인당 2,000만원 |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
지원 대상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법인은 이 제도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연령·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없어, 개인 단위로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거주지 두 곳이 빠지고, 나머지 전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서울 강남구 주민: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
또한 업무·고용 관계나 계약·처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기부하려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부 가능 여부 |
|---|---|
| 개인 | 가능 |
| 법인 | 불가 |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광역) | 불가 |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기초) | 불가 |
|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 불가 |
| 그 밖의 전국 지자체 | 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금액이며, 그 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 44% |
| 20만원 초과분(일반 지자체) | 16.5% |
| 20만원 초과분(특별재난지역 지자체) | 33%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적용되는 33% 공제율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만 적용되며, 2025년 과세기간(1.1.~12.31.)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 지자체는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40.8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산출(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 적용 시점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는 2026년 기부금부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16.5%가 상향 적용(신설)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부한 연도에 어떤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답례품 대신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이 제도는 상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시로 기부를 접수하고 있으며, 특정한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 과세기간별로 반영됩니다.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기부와 답례품 선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탁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은행 앱별 이용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거주지 두 곳(광역·기초)이 모두 제외됩니다. 기초 지자체만 피하면 된다고 오해해 기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이므로, 소액 기부자라면 10만원 구간이 체감 혜택이 가장 큽니다.
-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산출(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 한도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답례품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강남구는 매월 1~15일 기부 시 16일 이후 7일 이내, 16~31일 기부 시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전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제공해 1년간 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주고, 연속기부 연차(1~4년차)에 따라 동반자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부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기부를 권유받았을 때 강요로 느껴지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 가능 지자체 목록, 지자체별 답례품 구성, 연도별 공제율 적용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064-710-6871, 부산 연제구청 총무과는 051-665-5012입니다. 통합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