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네 가지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기부 대상입니다.
- 개인입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닙니까. 광역과 기초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 올해 기부 누적액이 2,000만원 미만입니까.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입니다.
네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제외는 특정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 지자체 목록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본인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급여 제도처럼 중위소득 비율이나 재산 환산액으로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대신 주소지와 기부 주체, 이해관계, 연간 한도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요건별 판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기준 | 적용 내용 | 대상 여부 |
|---|---|---|
| 연령 | 기준 없음 | 모든 연령 가능 |
| 소득 | 기준 없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능 |
| 재산 | 기준 없음 |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 |
| 기부 주체 | 개인만 해당 | 법인은 불가 |
| 주민등록 주소지 | 광역+기초 동시 제외 | 해당 지자체는 불가 |
| 이해관계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 해당 지자체는 불가 |
| 연간 한도 | 1인당 2,000만원(2025.1.1.부터) | 초과분은 불가 |
주소지 제외는 광역과 기초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두 곳이 모두 제외됩니다. 서울 강남구민은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건강보험료를 자격 판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입니다. 전입 신고 직후에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상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주민등록 정보에 따라 기부 가능 지자체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가늠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산출(결정)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일반 지자체 공제율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100% 전액 공제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분 | 44%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 33%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의 33% 공제율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 한하며, 2025년 과세기간(1.1.~12.31.) 기부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는 '26년 기부금부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16.5%가 상향 적용된다는 신설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적용 시점은 고향사랑e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제도이지만, 아래 경우에는 기부가 제한됩니다.
- 법인·단체 명의: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회사나 단체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 광역과 기초 모두 제외됩니다. 기초 지자체만 피하고 같은 광역에 기부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창원시 공식 안내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연간 한도 초과분: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 강요가 있는 경우: 기부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기부는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
기부 반려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064-710-6871, 부산 연제구청 총무과는 051-665-5012입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이 제도에서 '기준을 넘기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제외에 걸린 경우
원래 고향에 기부하려 했는데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그곳이라면 해당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접 지자체나 연고가 있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소를 옮겨 기부 자격을 만드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으며, 주민등록 주소는 실제 거주 사실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를 채운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해당 연도에는 추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만 넘긴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므로, 세액공제 효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16.5%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과 접수 채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부 가능 지자체, 지자체별 답례품 목록, 세액공제 구간별 예시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