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입니다. 두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기부액에 하나의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일반 지자체 공제율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 44%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 33% |
10만원 이하 구간은 100% 공제이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이 그대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여기에 답례품 3만원 상당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적용되는 33% 공제율은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는 2026년 기부금부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16.5%가 상향 적용(신설)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 시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기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가구원 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 소득, 재산 기준이 없고 전 국민이 개인 단위로 참여합니다. 다만 기부 주체와 공제 귀속에 관한 몇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개인 기부자 | 구간별 세액공제 적용, 연간 상한 2,000만원 |
| 법인 | 기부 불가(개인만 가능) |
| 세액공제 귀속 | 기부자 본인에 한함, 가족 명의 합산 불가 |
| 이월공제 | 미적용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기부할 경우 각자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따로 공제받게 됩니다.
답례품 혜택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제공해 1년간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연속기부 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반자 혜택을 확대합니다. 어느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기부한 지역에 한정되므로, 기부 전 고향사랑e음에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표에 적힌 공제율을 적용했는데도 실제 환급액이 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 세액공제는 개인별 산출(결정)세액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적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 큰 금액을 기부하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점이 3개월을 넘긴 경우 — 33% 공제율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만 적용되며, 이후 기부분은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16.5%가 적용됩니다.
- 연간 상한을 초과한 경우 —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답례품 쪽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므로 30%가 보장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기부한 포인트는 누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금액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산출세액이 공제액을 충분히 넘는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 기부 금액 | 일반 지자체 세액공제액 |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액 | 답례품 한도(30%)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 40.8만원 | 30만원 |
1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보면, 10만원 이하 구간이 100% 공제이므로 기부액 전액인 10만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여기에 3만원 한도의 답례품이 더해집니다.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공제액은 일반 지자체 기부 시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기부 시 40.8만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인 13.2만원은 20만원 초과분 80만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16.5%와 33%로 나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답례품은 어느 쪽이든 30만원 한도로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 과세기간별로 반영됩니다. 기부 접수는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상시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기부 방법과 접수 채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의 답례품 구성과 적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로도 문의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064-710-6871, 부산 연제구청 총무과는 051-665-5012입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기부 접수나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