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인지는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두 가지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만 19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불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만 14세 이상인지, 그리고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기능이 필요 없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나 본인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장애인복지카드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아래 표의 세 가지 항목입니다.
| 구분 기준 | 요건 | 미충족 시 |
|---|---|---|
|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 발급 불가 (등록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 연령 (신용카드형) | 만 19세 이상 | 신용 기능 없는 등록증 또는 직불카드형으로 신청 |
| 연령 (직불카드형) | 만 14세 이상 | 신용·직불 기능 없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 | 해당 없음 |
다만 공식 자료에서 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본인의 개별 사정이 특수하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결론부터 적으면 장애인복지카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 수준을 간접 추정하기 위해 일부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쓰는 방식인데,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신분증 성격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을 조회해 기준선과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카드 신청 자체가 접수됩니다.
- 신용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카드사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심사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신한카드사의 자체 신용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본인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재발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의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등록장애인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원하는 형태의 카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이면서 신용카드 기능을 원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직불카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심사 결과 카드 기능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록증 자체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결계좌가 없는 경우: 직불카드 기능을 신청하려면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찾는 경우: 2010년 7월 1일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 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동시에 원하는 경우: 두 가지 중 1종류만 발급되므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규 발급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소득 기준이 없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령 요건과 카드사 심사입니다. 각 상황별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대안 | 본인부담 수수료 |
|---|---|---|
| 만 19세 미만이라 신용카드형 불가 | 만 14세 이상이면 장애인복지카드(직불)로 신청 | 없음 |
| 만 14세 미만 |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 | 없음 |
| 신한카드사 심사 미통과 | 장애인등록증으로 발급받고, 이후 조건이 갖춰지면 카드 기능 부가를 사유로 재발급 신청 | 없음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만 필요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신청 | 주민센터 4,000원 /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4,200원 |
| 통행료 감면과 카드 기능을 함께 원함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청 | 없음 |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애정도가 변경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으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기능과 관련한 심사·분실 문의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1544-7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