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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 확인 - 나는 신청할 수 있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면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기능이 붙은 복지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제외되고, 직불카드형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장애인 본인이 발급 대상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 수준은 발급 요건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는 만 19세 미만이 발급받을 수 없고, 직불카드형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정신·자폐성·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는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인지는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두 가지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만 19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불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만 14세 이상인지, 그리고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기능이 필요 없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나 본인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장애인복지카드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아래 표의 세 가지 항목입니다.

구분 기준요건미충족 시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발급 불가 (등록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연령 (신용카드형)만 19세 이상신용 기능 없는 등록증 또는 직불카드형으로 신청
연령 (직불카드형)만 14세 이상신용·직불 기능 없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
소득·재산기준 없음해당 없음

다만 공식 자료에서 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본인의 개별 사정이 특수하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결론부터 적으면 장애인복지카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 수준을 간접 추정하기 위해 일부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쓰는 방식인데,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신분증 성격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을 조회해 기준선과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카드 신청 자체가 접수됩니다.
  2. 신용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카드사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심사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신한카드사의 자체 신용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본인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재발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의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등록장애인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원하는 형태의 카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이면서 신용카드 기능을 원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직불카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심사 결과 카드 기능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록증 자체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결계좌가 없는 경우: 직불카드 기능을 신청하려면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찾는 경우: 2010년 7월 1일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 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동시에 원하는 경우: 두 가지 중 1종류만 발급되므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규 발급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소득 기준이 없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령 요건과 카드사 심사입니다. 각 상황별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대안본인부담 수수료
만 19세 미만이라 신용카드형 불가만 14세 이상이면 장애인복지카드(직불)로 신청없음
만 14세 미만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없음
신한카드사 심사 미통과장애인등록증으로 발급받고, 이후 조건이 갖춰지면 카드 기능 부가를 사유로 재발급 신청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만 필요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신청주민센터 4,000원 /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4,200원
통행료 감면과 카드 기능을 함께 원함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청없음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애정도가 변경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으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기능과 관련한 심사·분실 문의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1544-7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 기능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 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연령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등록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심사에서 떨어지면 장애인등록 혜택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 심사는 신용·직불카드 기능에 대한 심사이며, 장애인등록증 자체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가 정합니다.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은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만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시 4,000원,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시 4,200원이 부과됩니다.
내가 등록장애인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대신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입니다. 과거의 장애인보호자카드는 2010년 7월 1일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발급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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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