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화면이 뜨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용자가 마주치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복지로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에서 막히는 대표적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서비스 신청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공인인증 단계에서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 신청정보 입력 화면에서 본인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신청 후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작·심사 단계에서 멈춘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로 제작 요청이 넘어가고, 카드 기능이 있는 신청 건은 신한카드사 심사를 추가로 거칩니다. 이 구간에서 지연 또는 미발급이 발생합니다.
오류 원인별 분석
원인은 신청 경로와 신청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증상 | 원인 | 처리 창구 |
|---|---|---|---|
| 신규 발급 시도 | 온라인 신청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음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재발급만 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 |
| 공인인증서 없음 | 인증 단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음 | 신청인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수 요건 | 읍·면·동 주민센터 |
| 외국 국적 | 신청 자격 확인 단계에서 차단 | 외국 국적 신청인은 온라인 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 주민센터 |
| 사진 변경 희망 | 사진 등록 항목이 열리지 않음 | 사진 변경은 온라인 처리 불가 항목 | 읍·면·동 주민센터 |
|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 |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 만료 후 재발급은 신규 발급으로 취급 | 읍·면·동 주민센터 |
| 대리인이 신청 | 본인 인증이 통과되지 않음 |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 만 19세 미만 신용카드 신청 | 신용카드 기능 선택 불가 또는 미발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연령 제한 | 직불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환 |
| 카드 기능 신청 후 미발급 | 등록증은 나왔으나 카드 기능이 없음 | 신한카드사 자체 신용 심사 결과 | 신한카드 고객센터 |
온라인 재발급이 되는 6종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6종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형태를 찾고 있다면 화면에서 선택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재발급으로 인정되는 사유
재발급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은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변경하려는 경우
- 장애등급(장애정도)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발급 필요를 인정한 경우
결제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수수료 차이를 오류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은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시 4,000원,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시 4,200원입니다. 온라인 금액에는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창에 4,200원이 표시된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자 해결 방법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과 신청 진행상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막혔을 때는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 신청 종류가 신규인지 재발급인지 확인합니다. 신규라면 온라인에서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3단계로 넘어갈 필요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재발급이라면 사유가 위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카드는 신규 발급으로 취급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 인증서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진을 바꾸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 변경이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 →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신청완료 및 제출 → 진행상태 확인의 6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특정한 뒤 문의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제출까지 완료되었다면 복지로 진행상태 확인 화면에서 처리 단계를 조회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이전 기준으로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면 현재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보건복지부)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화 신청자 해결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면 서류 요건과 심사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서류 단계에서 막힌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명), 사진, 직불카드 신청 시 연결계좌입니다.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기능을 신청하려면 연결계좌가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여야 합니다. 다른 은행 계좌를 제출한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관 간 처리 단계에서 지연된 경우
발급은 동주민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로 제작 요청이 가고, 복지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사 심사를 거친 뒤 조폐공사로 통보되어, 다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가족에게 교부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합복지카드는 동주민센터가 한국도로공사로도 대상자·차량정보를 전송하고,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관이 하나 더 붙는 만큼 처리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안내한 수치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류가 아니라 정상 처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기능만 빠진 경우
등록증은 나왔는데 신용·직불 기능이 없다면 신한카드사 심사에서 거절된 것입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장애인등록증 자체는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 기능 없이 사용하거나 직불카드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별 차이와 수수료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카드 반납 문제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경우, 신규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되지 않아 처리가 보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령 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문의 전 체크리스트
문의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두면 원인 확인이 빨라집니다.
- 신청 구분이 신규인지 재발급인지
- 신청 경로가 복지로 온라인인지 주민센터 방문인지
- 신청한 카드 종류(등록증 / 복지카드 직불·신용 / 통합복지카드 A형·B형)
- 온라인 6단계 중 멈춘 단계 번호
- 신청일과 오늘까지 경과한 주 수(2~3주 경과 여부)
- 신청인 본인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
- 직불카드 신청 시 연결계좌가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인지
- 신청인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지(신용카드 기능 신청 시)
문의처는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 문의 내용 | 문의처 | 번호 |
|---|---|---|
| 복지로 온라인신청 오류·진행상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신청 자격·서류·수령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
| 신용·체크카드 심사, 분실신고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 1544-72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번호는 광주광역시 안내 기준으로 확인된 번호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과 재발급 대상 6종 목록, 진행상태 조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센터는 정보를 정리해 제공할 뿐 신청을 대신 접수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과 처리 상태 확인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