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신청 창구에 가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갖추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붙는 카드를 신청할 때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에 사용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계좌 정보. 직불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는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불카드 기능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재발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규 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선택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결제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 이후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카드는 6종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규 발급인 경우
-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이 네 가지는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재발급 사유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
| 분실·훼손 | 가능 |
| 신용·직불카드 기능 부가 또는 변경 | 가능 |
|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 | 가능 |
| 유효기간 도래 | 가능(단, 만료 후에는 신규 발급으로 취급되어 불가) |
| 사진 변경 | 불가 — 주민센터 방문 |
| 공인인증서 없음 / 외국 국적 | 불가 — 주민센터 방문 |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받는 경우, 새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신규 발급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접수됩니다. 접수 이후 처리는 기관 간 절차로 이어집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사진, 동의서를 접수합니다.
- 한국조폐공사가 카드를 제작합니다.
- 복지카드(신용·직불 기능) 신청자는 신한카드사의 심사를 거칩니다.
- 심사 결과가 조폐공사로 통보됩니다.
- 동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가족에게 교부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가 한국도로공사로도 대상자와 차량정보를 전송하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카드 수령 방법은 관할 읍·면·동 방문수령과 개별배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배송은 맞춤형 계약등기로 처리되며 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전화로 신청서를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나 서류를 문의할 곳은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기능과 관련한 문의 및 분실신고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1544-7200으로 연결됩니다(광주광역시 안내 기준).
발급 수수료
절차상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합복지카드 A형뿐입니다.
| 카드 종류 | 주민센터 발급 |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
|---|---|---|
| 장애인등록증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4,000원 | 4,200원(부가수수료 200원 포함)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신청 기간과 마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은 상시 신청 제도이며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기간은 감안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에는 신청 후 약 2~3주가 걸립니다(광주광역시 사례 기준, 2016.11.1 기준 안내).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에 신청하면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으로 취급되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신규를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는 경우 — 복지로에서 처리되는 것은 재발급뿐입니다. 신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입니다.
- 카드 종류를 중복 선택하려는 경우 — 등록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직불카드 연결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적는 경우 — 직불카드 신청 시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여야 합니다.
- 보호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재발급은 등록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진행됩니다. 대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진 변경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려는 경우 — 사진 변경은 온라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등급으로 표기하려는 경우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경증) 표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화면과 서식은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상태 조회도 같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역과 연도에 따라 접수 창구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종류별 기능 차이와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