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70조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제도 변경 내역과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소득·재산·연령·건강보험료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한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 기준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총 지급액은 최대 2,310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1,800만원과 비교하면 51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부모가족 특례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1~3개월 구간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4~6개월 구간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70만원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특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사용 개월수에 따라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며,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개편 전에는 1개월차 상한이 2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매월 단위 신청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산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차감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여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의무 이행, 구속·형집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며, 심사관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도 내용이나 본인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급여 신청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