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구간별 금액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일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 결과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을 전액 사용하고 매 구간 상한액을 받는 경우 총 지급액은 최대 2,310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1,800만원과 비교하면 51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지급했으나, 현재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과 승인 내역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동일한 통상임금이라도 한부모가족 여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초기 구간의 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고,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상한액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5~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이 특례의 하한액도 70만원입니다. 2025년 개편 전에는 1개월차 상한이 2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상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 시점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차감됩니다.
-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적발일부터 지급되지 않으며,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 수준별로 12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합계 |
|---|---|---|---|---|
| 400만원 | 250만원(상한) | 200만원(상한) | 160만원(상한) | 2,310만원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1,944만원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하한) | 900만원 |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경우 1~3개월은 100%가 40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까지만 지급되고, 7개월 이후는 80%가 32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80만원인 경우 7개월 이후 80%는 64만원이지만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 시기와 서류 제출 절차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급 구간과 상한액 적용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금액 산정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