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입니까.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할 계획이 없습니까.
-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1번과 2번이 모두 '예'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대상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급 단계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육아휴직 부여 사실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와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 기준도 재산 기준도 없습니다. 연령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역시 두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가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이력과 육아휴직 일수에 한정됩니다.
| 구분 기준 | 기준 내용 | 충족 여부 판단 |
|---|---|---|
|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부여 | 미만이면 대상 아님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 미달이면 대상 아님 |
| 가구 소득 | 기준 없음 |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 |
| 재산·자동차 | 기준 없음 |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 |
| 건강보험료 | 기준 없음 |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 |
| 신청인 연령 | 기준 없음 |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의 통상임금은 지급액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이 대상 여부를 가르지는 않지만,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일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총 지급액은 최대 2,31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적용되며,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하한 70만원은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지급액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도 동일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합산 180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전화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을 이용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은 근무 형태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해당일부터 지급되지 않으며,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산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차감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요건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조금 못 미친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정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기준일은 육아휴직 시작일입니다.
- 육아휴직 부여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30일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의무 이행, 구속·형집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거부나 감액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이며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