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접수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보해야 중간에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완료 여부: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 신청 화면에서 휴직 정보가 조회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며, 방문·우편 접수 시에는 서식을 출력해 작성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특례 해당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자,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에 사용됩니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성보호 안내 화면에서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며, 처리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 화면에 접속하면 휴직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표시되는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을 대조합니다. 실제와 다르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정 제출을 요청한 뒤 진행합니다.
- 신청 대상 월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 신청이 원칙이므로,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할 때도 월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과 사업주 지급 금품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특례 증빙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처리 상황은 같은 사이트의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신청을 대신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와 심사는 고용센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접수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사본을 준비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합니다. 관할 센터와 소재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기관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일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접수 시에는 발송 기록을 남겨 두고, 접수 여부를 이후 전화로 확인합니다.
전화만으로 신청을 완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관할 센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관한 정책 문의는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으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상담을 신청한 경우 8 근무시간 이내에 답변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신청 시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 시작 시점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시점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월별 신청 원칙 | 해당 월 실시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의무 이행, 구속·형집행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청을 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은 따로 없으며, 개인별 승인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반려나 보완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대부분 아래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지급액을 그대로 적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주 지급 금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산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차감됩니다. 누락하면 이후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사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직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례 선택: 한부모가족 특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을 첨부해야 반영됩니다.
입력한 통상임금이 지급 구간별 상·하한 범위를 벗어나면 화면에서 조정되어 표시됩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15일 기준 일반 대상자의 구간별 상·하한액으로, 입력값 검토 시 참고 기준이 됩니다.
| 구간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160만원 | 70만원 |
| 한부모가족 1~3개월 | 300만원 | 70만원 |
지급액 산정 기준과 특례별 차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