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입니다.
근거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며, 2026년 3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본 사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이 제도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서비스 연계 제도이므로 지급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방문진료, 재택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급여, 식사·이동·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조합해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 |
| 근거 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
| 시행 범위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 지원 형태 | 현금이 아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종료일 없음) |
제도의 전체 개요와 지역별 시행 현황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취약계층 등
연령이나 장애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 사전조사와 종합판정조사를 거쳐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
돌봄 필요도가 특히 높은 사람은 우선지원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단계 기준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그리고 지체·뇌병변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이 우선 대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대상 구분 | 세부 요건 |
|---|---|
| 노인 일반 | 65세 이상인 사람 |
| 노인 우선지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장애인 우선지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장애인, 지체·뇌병변 등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 기타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취약계층 |
소득 기준이 있는지
통합돌봄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이 공식 자료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에는 각각의 자격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통합돌봄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연계되는 서비스 종류는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통합돌봄제도는 바우처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개인이 받는 지원 금액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산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추는 데 투입됩니다.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지원 규모는 620억 원이고, 2026년 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총 914억 원이며 전담인력 기준 인건비 5,346명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서비스의 종류와 양입니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4개 분야 총 30종 서비스가 우선 연계되며, 2030년까지 30종을 추가해 총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로드맵 기준으로 노인 서비스 28개, 65세 미만 장애인 서비스 21개, 정신질환자 서비스 11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일부 중복 포함).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의 양은 서비스별 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예로 들면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퇴원후돌봄군은 월 44시간 이하의 단기집중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는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상시 접수하며 마감일이 없습니다. 신청 창구는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방문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 사전조사·종합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조사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수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자 범위와 직권신청 요건 등 세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첫째, 현금 지급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기대하고 신청하면 실제 제공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되면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셋째,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종결됩니다.
- 사업 참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 다른 지역으로 전출
- 사망
- 복합적 욕구가 해소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1개로만 구성되는 경우
넷째, 서비스 연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퇴원 직전보다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다섯째,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제공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 장애인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종류와 조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시군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