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통합돌봄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접수와 이후 조사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아래 정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실제 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경우)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장기요양급여 등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 최근 입원·퇴원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명과 퇴원일
-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장애 정도와 등록 시기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별 조례도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통합돌봄제도는 현재 온라인 접수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상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과 우편·팩스 신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서 제출 대신 제도 내용과 지역별 시행 현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 접속해 제도 개요와 제공 서비스 종류를 확인합니다.
- 1단계로 우선 연계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을 파악합니다.
- 거주 지역 시군구가 제공하는 지역특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지원 규모는 620억 원입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관련 보도자료와 법령 정보를 열람합니다.
-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절차로 실제 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안내하거나 신청 대행을 제안하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실제 접수는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 사전조사·종합판정조사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사전조사를 수행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종합판정조사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도 관여합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듭니다.
- 서비스 제공(연계) - 계획에 따라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됩니다.
-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 상황과 대상자 상태 변화를 지속 확인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 신청 주체 | 내용 |
|---|---|
| 본인 | 대상자가 직접 신청 |
| 가족·후견인 |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
| 기관 담당자 | 동의를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의 담당자 |
| 시군구 직권신청 |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기각자,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상황자, 재난 등 긴급돌봄 필요자,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돌봄이 곤란한 자 등 |
전화 문의처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로, 장애인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용 콜센터 번호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 여부와 진행 상황은 신청서를 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종료일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마감일이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이었고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도 시범사업이 이어졌으나, 3월 27일부터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종료일 없음 |
| 사전조사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
| 서비스 연계까지 | 통상 1~2개월 |
| 비해당군 판정 시 재신청 |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가능(상태변화가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
신청 규모를 참고하면, 시행 100일 기준(2026년 6월 26일 통계)으로 신청·접수 완료자는 총 46,215명이며 주간 평균 3,301명, 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조사 일정이 밀릴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접수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반복되는 항목들입니다.
- 주소지 관할 착오 -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녀 거주지나 다니던 병원 인근 센터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실거주지 누락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가정방문 조사 일정이 어긋납니다. 실거주지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
- 기존 이용 서비스 미기재 - 장기요양 등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지원급여 이용 여부를 적지 않으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 퇴원 정보 누락 -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경우는 직권신청 대상에도 포함되는 사유입니다. 퇴원일과 의료기관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연락처 오기 - 사전조사와 종합판정조사는 유선 연락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5일 이내 사전조사 일정이 지연됩니다.
- 대리 신청 관계 확인 서류 미비 - 8촌 이내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관 담당자 신청 시 동의 누락 -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통합돌봄제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조례와 지역특화 서비스가 달라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