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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돌봄제도 대상자 확인 — 나는 신청 대상인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통합돌봄 신청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통합돌봄 자체에는 별도 소득·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그 자체로 통합돌봄 법적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65세 미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통합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이 공식 자료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계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판정되면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통합돌봄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까.

세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법령상 대상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나이 요건만 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는 대상자 판단 단계에서 묻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

법적 대상자 안에서도 먼저 서비스가 연계되는 우선지원대상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범사업 단계 기준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지체·뇌병변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우선지원대상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통합돌봄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재산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이 있어, 어떤 서비스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소득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구분연령 요건소득·재산 기준
통합돌봄 신청 자격(법적 대상자)65세 이상공식 자료상 별도 기준 없음
통합돌봄 신청 자격(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 통합지원 필요 인정
통합돌봄 신청 자격(취약계층)연령 제한 없음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연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노인

표의 마지막 행은 통합돌봄 신청 요건이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개별 서비스의 요건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통합돌봄 신청 자체는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별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일부 정부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통합돌봄제도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준비해 기준선과 비교하는 방식의 자가진단은 이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 여부는 신청 이후의 조사 절차로 확정됩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종합판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도 조사에 관여합니다. 이 조사에서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즉 통합돌봄은 소득 서류로 미리 걸러내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후 방문조사로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서류로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법적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통합돌봄 지원이 시작되지 않거나 도중에 종결됩니다.

  •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된 경우
  • 본인이 사업참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중인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복합적 욕구가 해소되어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통합돌봄의 성격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통합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묶어 연계하는 제도이므로,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뿐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연계 규모를 보면 2026년 6월 26일 기준 서비스 연계자 37,304명에게 총 123,595건이 제공되어 1인당 평균 3.3건이 연계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급여(장애인) 기각자,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사람,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상황자, 재난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돌봄이 곤란한 사람이 직권신청 대상입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해당군 판정을 받았다면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미만이면서 장애 등록이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에도 통합돌봄 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통합돌봄에서 연계하는 서비스는 1단계 기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4개 분야 30종이며,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제도 적용 범위나 대상 판단에 관해 직접 문의하려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로, 장애인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별도로 설계하는 항목입니다.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지원 규모는 620억 원이며, 2026년 6월 26일 기준 전체 서비스 제공건수 123,595건 중 37.4%인 46,257건이 지역특화서비스였습니다. 거주 지자체가 어떤 지역특화 서비스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지역별 운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대상이 됩니까?
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법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는 별도 소득·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시범사업 단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까?
통합돌봄제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사전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종합판정조사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뿐 아니라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비해당군으로 판정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까?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 경과 전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해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기각자,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사람,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상황자,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돌봄이 곤란한 사람 등은 시군구의 직권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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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