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 통합돌봄에는 금액 구간이 없습니다
통합돌봄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별 지급액표나 등급별 지급 단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를 받는가'는 두 가지 단위로 환산됩니다. 첫째는 연계되는 서비스의 종수이고, 둘째는 개별 연계 서비스별로 배정되는 월 이용 시간입니다. 아래 표는 금액 대신 이 두 단위로 지원 규모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기준값 | 비고 |
|---|---|---|
| 1단계 연계 서비스 종수 | 4개 분야 총 30종 |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
| 확대 계획 | 2030년까지 총 60종 | 2단계 30종 추가 |
| 1인당 평균 연계 건수 | 3.3건 | 2026년 6월 26일 기준 |
|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 620억 원 | 지자체 특화사업 재원 |
| 2026년 추가 확보 예산 | 총 914억 원 | 전담인력 5,346명분 인건비 포함 |
표의 수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운영 규모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는 것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담긴 서비스 목록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분야별 서비스 목록과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대상자 유형에 따라 연계 가능한 서비스 항목 수가 다릅니다. 2026년 로드맵 기준으로 노인 대상 서비스는 28개 항목,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21개 항목,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유형 간 중복됩니다.
| 대상 유형 | 서비스 항목 수 | 주요 우선지원 범위 |
|---|---|---|
| 65세 이상 노인 | 28개 항목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21개 항목 | 지체·뇌병변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
| 정신질환자 | 11개 항목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범위 |
실제 연계 실적을 보면 유형별 비중 차이가 뚜렷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기준 신청·접수 완료자 46,2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으로 98.7%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16,568명으로 35.8%였습니다. 장애인 수치에는 고령장애인이 중복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설계하므로 시군구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2026년 6월 26일 기준 총 서비스 제공건수 123,595건 중 지역특화서비스가 46,257건으로 37.4%를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사는 시군구의 특화 서비스 목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되는 경우
통합돌봄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감액이라는 개념 대신 서비스 연계가 줄거나 종결되는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서비스 제공이 종결됩니다.
- 사업참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복합적 욕구가 해소되어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되는 경우
마지막 사유는 특히 오해가 잦은 항목입니다. 통합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상태가 호전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만 남으면 통합돌봄이 아닌 해당 개별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서비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원 경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되면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연계 서비스별로 별도의 기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통합돌봄 자체는 바우처성 제도가 아니어서 사용기한이 없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금액 대신 서비스 시간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연계 서비스 중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군별 직접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른 값입니다.
| 돌봄군 구분 | 월 직접서비스 시간 |
|---|---|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
|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서비스 |
예시 1.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78세 노인이 통합돌봄을 신청해 평균치인 3.3건 수준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더해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돌봄 분야에서 두세 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붙는 구조가 됩니다. 통합돌봄이 별도 현금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하나의 지원계획으로 묶어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 2. 요양병원 퇴원 직후인 70세 노인이 직권신청으로 연계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후돌봄군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월 44시간 이하의 단기집중서비스가 배정되며, 여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다른 분야 서비스가 함께 연계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3.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된 경우 연계 서비스는 0건입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상태 변화가 명백하면 그 이전에도 재신청이 인정됩니다.
본인에게 몇 종의 서비스가 배정될지는 신청 후 가정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뒤에야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관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와 분야별 서비스 구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과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 장애인 관련 사항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6,294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비참여자 대비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 부양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75.3%였습니다. 금전적 지급액은 없지만 의료·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효과가 측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