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안내센터

정부지원금·환급금·숨은 돈 신청 안내
민간 정보 사이트

2026년 통합돌봄제도 문의 전화번호 — 044-202-3592 연결과 상담원 빨리 만나는 방법

통합돌봄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로 전화하면 됩니다. 장애인 관련 사항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입니다. 전용 콜센터 번호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진행 상황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더 빠릅니다.

3분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대표 번호는 044-202-3592입니다.
  •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연결합니다.
  • 통합돌봄제도 전용 콜센터 번호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본인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은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통합돌봄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결합니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

통합돌봄제도는 별도의 전용 콜센터 번호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두 번호는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통 번호이며, 다수의 민원 전화를 받는 콜센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접수한 신청 건의 진행 상황, 사전조사 일정, 개인별 지원계획 내용 같은 개별 사안은 부처 번호보다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번호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과 빠르게 연결되는 시간대

보건복지부 부서 직통 번호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시간은 공식 자료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부처 일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연결 성공률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민원 전화가 집중되는 구간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시간대연결 난이도비고
업무 개시 직후오전 9시~9시 30분높음전날 미처리 민원이 몰리는 구간
오전 중반오전 10시~11시 30분보통담당자 부재 시 회신 요청 가능
점심시간 전후낮 12시~오후 1시매우 높음담당자 자리 비움 가능성 큼
오후 초반오후 2시~4시낮음비교적 연결 수월한 구간
업무 종료 직전오후 5시 이후높음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다음 날 회신

사전조사 일정이나 통합지원회의 결과처럼 담당자가 기록을 조회해야 하는 사안은 오후 초반에 문의하는 편이 당일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RS 단축번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은 부서 직통 번호로, 통합돌봄제도 전용 ARS 단축번호 체계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 대표 교환을 경유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단계안내 내용대응 방법
1단계부서 번호 직접 입력 안내3592 또는 3181 입력
2단계해당 부서 연결대기 후 담당자 연결
3단계담당자 부재 시 음성 안내이름·연락처 남기고 회신 요청

ARS 단계별 실제 멘트와 번호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 음성을 끝까지 듣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제도의 제도 내용·대상·서비스 종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전화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별 연결 번호

문의 성격에 따라 연결해야 할 곳이 다릅니다. 부처 번호로 개별 신청 건을 문의하면 다시 접수 창구로 안내받게 되어 시간이 두 배로 걸립니다.

문의 내용연결할 곳번호
제도 전반, 법령·시행 내용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인정 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신청 접수, 접수 여부 확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해당 시군구 누리집 확인
사전조사·종합판정조사 일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공단 지사별 번호 확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내용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해당 시군구 누리집 확인

사전조사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수행되며,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접수 후 5일이 지나도 사전조사 연락이 없거나, 2개월이 넘도록 서비스 연계 안내가 없을 때 문의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종합판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수행하므로, 조사 일정 문의는 공단 지사로 연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 전에 준비할 정보

  • 신청자 성명과 생년월일
  • 신청 접수 일자와 접수 창구 이름
  • 신청자 본인 여부, 대리 신청인 경우 관계(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등)
  • 문의하려는 단계(신청, 사전조사,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중 어디인지)

통합돌봄제도의 절차는 신청, 사전조사·종합판정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관한 질문인지 먼저 말하면 담당자가 조회할 범위가 좁아져 통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화가 안 될 때 온라인 문의 방법

부서 직통 번호는 담당자 부재나 회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경로를 활용합니다.

  1.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제도 내용, 대상자 요건, 서비스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1단계 제공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4개 분야 30종입니다.
  2.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민원·질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남깁니다. 전화보다 회신에 시간이 걸리지만 답변이 문서로 남습니다.
  3. 개별 신청 건은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합돌봄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만 가능합니다.
  4. 본인이 전화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담당자도 신청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된 경우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상태 변화가 명백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과 상태 변화 인정 여부는 접수 창구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제도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가 2026년 3월 27일부터 함께 시행되고 있어, 지역특화 서비스 내용은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지원 규모는 620억 원입니다. 최신 제도 내용과 지역별 시행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제도 전용 콜센터 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공식 자료에서는 통합돌봄제도 전용 콜센터 번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 장애인 관련 사항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로 연결합니다. 이 번호들은 콜센터가 아닌 부서 직통 번호입니다.
제 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044-202-3592로 물어봐도 됩니까?
개별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은 부처 번호보다 접수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합판정조사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면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사전조사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접수 후 5일이 지나도 조사 연락이 없으면 접수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리므로, 그 이전 문의는 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전화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의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과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담당자도 가능합니다. 통화 시 대상자와의 관계를 함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될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제도 내용과 서비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민원·질의 게시판에 문의를 남기는 방법도 있으며, 개별 신청 건은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해당군으로 판정받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판정 결과와 재신청 시점은 접수 창구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비해당군 판정 시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청 및 조회

통합돌봄제도 관련 안내

같은 제도의 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