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화면이 뜨는 경우
통합돌봄제도 신청이 안 된다는 문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신청 화면을 찾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창구에 갔는데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제도에는 온라인 신청 기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은 제도 내용과 지역별 시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보 제공 창구이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통합돌봄'을 검색해도 접수 버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접수가 보류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원인별 분석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 원인은 대상 요건, 신청 자격, 관할, 재신청 제한, 절차 진행 중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증상 | 원인 | 확인할 점 |
|---|---|---|
| 온라인에서 신청 버튼이 없음 | 온라인 접수 창구 미운영 | 방문·우편·팩스만 가능한 제도 |
| 창구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음 | 법정 대상 요건 미충족 | 65세 이상 여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여부 |
| 가족이 대신 접수하려는데 거부됨 | 신청 가능자 범위 밖 | 8촌 이내 친족·후견인 해당 여부 |
| 다른 지역 센터에서 접수 거부 | 관할 주소지 불일치 |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인지 확인 |
| 재신청이 막힘 | 비해당군 판정 후 3개월 미경과 |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
| 접수는 됐는데 연락이 없음 | 절차 진행 중 |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통상 1~2개월 |
대상 요건 미충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안내가 종료됩니다.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접수한 경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배우자와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신청), 동의를 받은 기관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소속이 포함되며 대상자 동의가 전제됩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접수하려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해당군 판정 후 재신청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입원이나 낙상 등으로 상태가 달라졌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 해결 방법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도하다가 막힌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제도 내용과 본인 거주 지역의 시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접수 창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접수 방법을 전환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에 팩스 번호와 서식을 문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전조사가 이뤄지므로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는 통합돌봄 관련 보도자료와 시행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이곳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방문·전화 신청자 해결 방법
창구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은 경우: 65세 이상인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구 담당 부서에 추가 문의합니다.
- 관할이 아니라고 안내받은 경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으로 이동해 접수합니다.
- 대리인 자격 문제인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 증빙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기관 담당자가 접수할 때는 대상자 동의가 확인돼야 합니다.
- 본인 신청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나 활동지원급여 기각자,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상황자, 재난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돌봄이 곤란한 자는 시군구 직권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직권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 자체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사전조사, 종합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종합판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수행하며,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도 관여합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문의 전 체크리스트
문의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 신청자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지 읍면동 명칭
-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장애 정도
-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와 제출한 창구 이름
- 접수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거부 또는 보류 사유
- 장기요양등급, 활동지원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
- 최근 입원·퇴원 이력과 퇴원 병원명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1입니다. 다만 개별 신청 건의 접수 상태나 조사 진행 상황은 신청서를 제출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파악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진행 확인은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별로 제공되는 지역특화 서비스 종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지역특화 서비스 국비 지원 규모는 620억 원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거주지 시군구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