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별 지급 일정표
통합돌봄제도에는 차수별 지급 일정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며,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지급', '2차 지급' 같은 구분이나 매월 지정된 입금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서비스 개시 시점입니다. 신청 이후 절차별로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수행 주체 | 소요 기간 |
|---|---|---|
| ①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접수 당일 |
| ② 사전조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
| ③ 종합판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전조사 이후 순차 진행 |
| ④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조사 완료 후 진행 |
| ⑤ 서비스 제공(연계) | 지자체 및 연계 기관 | 신청일로부터 통상 1~2개월 |
사전조사 5일 이내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종합판정조사와 통합지원회의 일정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통상 1~2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른 입금일
앞서 설명한 대로 입금일 개념이 없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상시 신청 제도이므로 접수 마감일이나 다음 차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돌봄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되었으며, 종료일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이었습니다.
| 신청 시점 | 사전조사 시점 | 서비스 개시 예상 시점 |
|---|---|---|
| 월 초 신청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일 기준 1~2개월 후 |
| 월 중 신청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일 기준 1~2개월 후 |
| 월 말 신청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일 기준 1~2개월 후 |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사전조사 기한과 서비스 개시까지의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날짜에 몰아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서비스 연계가 중단되거나 개시되지 않습니다.
- 사업참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복합적 욕구가 해소되어 필요 서비스가 1개로만 구성되는 경우
입금 확인 방법
입금 내역을 조회하는 창구는 없으며, 대신 신청 진행 단계와 서비스 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전조사 완료 여부와 통합지원회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종합판정조사 단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조사를 수행하므로, 해당 지사에 조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서비스가 몇 건 연계되었는지 통보받게 됩니다. 시행 100일 기준 통계에서는 서비스 연계자 1인당 평균 3.3건이 연계되었습니다.
- 제도 전반의 내용과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별로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은 월 44시간 이하의 직접서비스가 제공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기준). 이 시간은 현금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서비스 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상황에 해당합니다.
- 가정방문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경우: 사전조사와 종합판정조사는 방문을 전제로 하므로 부재가 반복되면 일정이 밀립니다.
- 통합지원회의 개최 주기: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자체별 회의 개최 주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 신청 건수 증가: 시행 2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고, 이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0여 명 대비 4.6배 수준입니다. 시행 100일 기준으로는 신청·접수 완료자가 총 46,215명이었습니다.
- 연계 대상 서비스의 정원: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4개 분야 총 30종 서비스가 우선 연계되며, 지역별 제공 기관 여건에 따라 연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판정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상태 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에서 안내합니다. 별도의 전용 콜센터 번호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공식 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