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안내센터

정부지원금·환급금·숨은 돈 신청 안내
민간 정보 사이트

2026년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 개요와 대상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기존 금융권 대출을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 방식으로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대출이나 현금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3분 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재원 규모는 2022년 도입 당시 발표 기준 30조원입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휴업·폐업자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고,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조정을 중개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며,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2022년 도입 당시 발표 기준 재원 규모는 30조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제도를 신규 대출이나 현금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일정 요건에서 원금 일부를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구분내용
성격기존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 조정·금리 인하·원금조정
소관 기관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재원 규모30조원(2022년 도입 당시 발표 기준)
사업 영위 기간 요건2020년 4월~2025년 6월(휴업·폐업 포함)
총 채무 한도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
신청 비용없음(무료)
전담 콜센터1660-1378

제도의 상세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 조회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확인과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자도 포함됩니다.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에 따른 두 갈래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상자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연체 상태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연체 89일 이하
담당캠코(채무 매입 후 조정)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와 중개)
조정 대상 선택전체 채무 일괄 조정, 선택 불가차주가 조정 희망 채무 직접 선택
원금조정있음없음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 요건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등
  •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이용 중인 경우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 기준

새출발기금은 저소득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더 넓은 조정 폭을 적용합니다.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소액채무·저소득자를 가리킵니다.

지원 금액

새출발기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유 채무의 조건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조정되는가'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정 항목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89일 이하)
원금조정(보증·신용대출)순부채 기준 60~80%, 취약계층 최대 90%지원되지 않음
담보대출 원금조정없음(금리 조정만 적용)없음
금리(연체 30일 이전)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
금리(연체 30일 이후)3.9%~4.7% 범위 조정3.9%~4.7% 범위 조정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부동산담보 1~20년)1~10년(부동산담보 1~20년)
저소득·취약계층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사회취약계층인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이전이라도 3.9~4.7% 범위의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의 원금 추가감면이 적용됩니다. 개별 조정 폭은 소득,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조정 결과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단계별 절차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은 별도 마감 공지가 확인되지 않아 상시 운영 중입니다. 변동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전담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고의·반복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회는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취소한 뒤에는 3개월(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정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이 점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신용정보는 해제 후 다시 등록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2026년 재산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발표된 변경 사항에 따라 재산심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해 확인하며,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변제가능률 = 월평균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무담보 채무 최소감면율이 기존 6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사전 증여·매각 등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약정해지와 채무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화·문자를 사칭한 연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온 신청 안내나 대행 제안은 응하지 말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해외 +82-2-6337-2000, 전화 예약 상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일정 요건에서 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대출 지원이나 현금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가 없는데도 대상이 됩니까?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총 채무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영위 기간, 채무 한도, 업종 제외 요건 등 다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새출발기금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신용정보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 뒤에는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자체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및 조회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관련 안내

같은 제도의 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질문별 안내

신청 접수 중 · 안내 9편
2026년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온라인·방문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방법 2026. 09. 14. 2026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자가진단 -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대상자 조회 2026. 09. 14. 2026년 새출발기금 얼마나 감면받나 — 원금조정 60~80%, 취약계층 최대 90% 지급 금액 2026. 09. 15. 2026년 새출발기금 입금일 안내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채무조정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지급일 2026. 09. 15. 2026년 새출발기금 신청이 안 되는 이유 — 오류 화면별 원인과 해결 방법 신청 오류 2026. 09. 15. 2026년 새출발기금 탈락(부결) 후 되돌릴 수 있나 — 재신청 가능 여부와 대응 절차 이의신청 2026. 09. 23. 2026년 새출발기금 콜센터 전화번호 1660-1378 상담 연결 방법 고객센터 2026. 09. 30. 2026년 새출발기금 필요 서류 총정리와 대리신청 가능 여부 필요서류 2026. 10. 06.
중복수급 세금·건보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