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 채무의 상환기간·금리·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전에 본인확인서류와 자격확인서류를 먼저 갖춰야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본인확인서류 1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PASS 앱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휴업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재무제표, 부동산·차량 등기 또는 등록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 소상공인확인서.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여야 합니다. 대상 요건과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무조정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준비한 본인확인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체 상태를 입력합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있으면 부실차주, 연체 89일 이하이면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 사업자 정보와 보유 채무 내역을 입력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는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준비한 본인확인서류와 휴·폐업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포함한 추가 서류를 함께 올립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합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일괄 조정되므로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재산·소득 심사와 채무조정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입력이 어렵거나 서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합니다.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연결합니다. 전화 예약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약한 날짜에 본인확인서류와 휴·폐업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합니다.
- 상담원과 함께 연체 일수와 채무 내역을 확인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느 유형인지 판정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절차는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연체 상태별 진행 창구
| 구분 | 연체 기준 | 진행 기관 | 조정 대상 선택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전체 채무 일괄 조정(선택 불가)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89일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 희망 채무 직접 선택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걸려오는 신청 대행·수수료 요구 연락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접수를 대행하지 않으며, 접수는 본인이 위 경로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새출발기금은 현재 상시 운영 중이며, 별도의 접수 마감 공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다음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한·횟수 |
|---|---|
| 온라인 접수 가능 시간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
| 추심 중단 시점 | 신청 익일부터 |
| 신청 횟수 | 원칙적으로 1회 |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 취소 후 재신청 제한 | 90일(3개월) |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고의·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취소한 경우 3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무 내역과 조정 희망 범위를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마감 여부와 최신 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연체 일수: 90일을 기준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갈립니다. 89일과 90일은 진행 기관과 조정 방식이 모두 달라지므로 대출별 연체 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합니다.
- 총 채무액 합산: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을 합쳐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말고 채권금융회사 전체를 합산합니다.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빌린 금액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신분증 종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만 PASS 앱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제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 협약 미가입 채권 입력: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입력 전에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합니다.
- 재산 항목 누락: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이,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통한 비상장주식이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정보가 일괄 확보되므로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제도 이용 여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접수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 판단이 어려우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의 상담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금액과 감면 폭 등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