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새출발기금은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금융권 채무의 원금 일부를 깎거나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가'는 '내 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로 읽어야 합니다.
감면 폭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연체 일수입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조정 대상이 됩니다.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무담보·보증 채무 원금조정 | 담보대출 처리 |
|---|---|---|
|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일반 | 순부채 기준 60~80% 조정 | 원금조정 없음, 금리만 조정 |
| 부실차주 중 사회취약계층 | 최대 90% 조정 | 원금조정 없음, 금리만 조정 |
| 부실우려차주(연체 89일 이하) | 원금조정 없음 | 원금조정 없음, 금리만 조정 |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소액채무·저소득자를 말합니다. 저소득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원금조정과 별도로 금리도 내려갑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부분은 9%로 낮춥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3.9%~4.7% 범위에서 금리가 조정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라도 3.9%~4.7%를 적용받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새출발기금은 가구원 수로 금액이 갈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단위 지급금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가구원수별 지급액 구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차주 유형과 채무 종류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부실차주) 원금감면 기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부실차주 조정에서는 채권의 상각 여부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 채권 구분 | 일반 차주 | 사회취약계층 |
|---|---|---|
| 미상각채권 | 최대 30% | 최대 30% |
| 상각채권 | 최대 70% | 최대 90% |
상환기간에 따른 부담 차이
같은 금액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은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은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부동산담보 상환기간 | 조정 후 최고금리 |
|---|---|
| 5년 이하 | 3.9% |
| 5년 초과 10년 이하 | 4.3% |
| 10년 초과 | 4.7% |
부동산 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기준으로 조정 후 이자율이 상사법정이율인 6% 이내로 정해지며, 완제 시 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추가 감면 항목
부실 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의 원금을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기본 감면율 위에 얹히는 항목이므로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이라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교육 과정과 인정 범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감면 폭이 줄거나 아예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제능력이 높은 경우: 2026년 6월 발표에 따라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면 무담보 채무 최소감면율이 기존 6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변제가능률은 월평균소득(회생생계비 제외)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고, 2026년 5월부터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조정 폭은 줄어듭니다.
- 사해행위·허위신고: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사전 증여·매각 등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를 조사합니다. 적발되면 약정해지와 채무회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차주 유형과 무관하게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만 적용됩니다.
- 채무 한도 초과: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발생 채무 비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차입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금융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의 채무,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보험약관대출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조정 범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조정 결과는 재산·소득 심사와 채권 상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채무 구성 | 적용 조정 | 결과 |
|---|---|---|---|
| 연체 120일, 일반 부실차주 | 무담보 3,000만원 | 원금조정 60~80% | 원금 600만~1,200만원으로 축소 |
| 연체 120일, 70세 이상 고령자 | 무담보 3,000만원 | 원금조정 최대 90% | 원금 최소 300만원까지 축소 가능 |
| 연체 40일, 부실우려차주 | 무담보 3,000만원, 약정금리 12% | 원금조정 없음, 금리 3.9~4.7% | 원금 3,000만원 유지, 이자 부담만 감소 |
| 연체 100일, 부동산담보 보유 | 담보 2억원, 상환기간 7년 | 원금조정 없음, 금리 4.3% 이내 | 원금 2억원 유지, 최장 20년 분할 가능 |
세 번째 사례처럼 연체 89일 이하인 경우 원금이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빚을 깎아주는 제도'로만 이해하고 신청했다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는 연체 일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 접수 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채무의 조정 가능 범위를 직접 조회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kr)에서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전화 예약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인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감면율을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