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준비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확인서류와 자격확인서류 두 종류입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부실차주 기준으로 확인된 목록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서류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PASS 앱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 휴·폐업증명서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실 확인용 |
본인확인서류는 위 6가지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나 민간 인증 앱인 PASS의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물 신분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서류인 휴·폐업증명서는 신청자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경우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서류 제출에 별도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다면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신청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 신청자 유형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
| 개인사업자 | 휴·폐업증명서(공통 자격확인서류로 충족) |
|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부동산·차량 등기/등록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주주명부 |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 가능 대상이며, 소득·사업 영위 증빙 요구 여부는 상담 시 확인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은 서류가 아니라 실물 도장이므로 방문 접수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026년 들어 재산심사가 강화되면서 제출·확인 항목이 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해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홈택스 조회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6년 2월부터 운영하는 재산조사전담반 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약정해지·채무회수 등 조치가 따릅니다.
서류 발급받는 곳
필요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발급 기관 | 발급 방법 |
|---|---|---|
| 휴·폐업증명서 | 국세청 | 홈택스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 홈택스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출력 |
| 비상장주식 조회내역 | 국세청 | 홈택스 조회 후 직접 출력·제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
| 법인인감증명서 | 대법원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시스템 | 온라인 신청 후 발급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해당 발급 기관 | 기존 보유 실물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서류 업로드,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본인 사례에 필요한지 불확실한 경우 접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연체 일수에 따라 창구가 달라집니다.
대리신청 가능 조건과 위임장
새출발기금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의 첫 항목이 본인확인서류이고,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신분증을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서류 목록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증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서류를 대신 접수하려는 경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위임 서류 양식을 반드시 접수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해외 +82-2-6337-2000), 전화 예약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의 상담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함께 요구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법인 차원의 위임 관계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접수 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서류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급하게 접수하기보다 목록을 모두 갖춘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청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서류 대행비·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서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확인서류·휴·폐업증명서 외에 채무 규모나 금리 조정 폭 등 조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