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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출발기금 입금일 안내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채무조정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일·입금일 개념이 없고,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조정된 금리와 상환일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효과입니다.

3분 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므로 현금이 입금되는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이 첫 번째 효과입니다.
  • 조정 효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차수별 접수 일정이 따로 공지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24시간 상시 접수합니다.
  • 진행 상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합니다.

차수별 지급 일정표

새출발기금에는 차수별 지급 일정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금리를 낮추며 경우에 따라 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1차 지급", "2차 지급" 같은 회차 구분도,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입금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이후 단계별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아니라, 신청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발생 시점신청자가 겪는 변화
신청 접수온라인 24시간 상시접수번호 부여, 심사 대기 시작
추심 중단신청 익일부터채권금융회사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심사·재산조사접수 이후소득·재산·채무 확인,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채무조정 확정·약정심사 완료 후조정된 금리·상환기간 적용 시작
공공정보 해제약정 후 1년 성실상환 시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해제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은 별도로 공지된 바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접수 마감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에 따른 입금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입금일이 아니라 추심 중단 시점과 조정 효력 개시 시점입니다. 신청을 언제 하든 그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므로, 연체 독촉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신청일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조정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신청 유형에 따라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전체 채무를 일괄 조정합니다.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를 중개하며, 차주가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합니다. 경로가 다르므로 심사에 걸리는 기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확정 이후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구분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부실우려차주(연체 89일 이하)
처리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채무조정 플랫폼신용회복위원회
원금조정보증·신용대출 60~80%, 취약계층 최대 90%지원되지 않음
금리조정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후 3.9%~4.7%연체 30일 이후 3.9%~4.7%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
분할상환1~10년(부동산담보 1~20년)1~10년(부동산담보 1~20년)

저소득자와 사회취약계층은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적용됩니다.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기한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이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취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 방법

입금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진행 상황과 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단계를 조회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진행 조회 모두 24시간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로 전화해 접수 상태와 보완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실우려차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합니다. 전화 예약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함께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이후 추심 중단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 보완 서류 요청이 와 있는지(휴·폐업증명서, 본인확인서류 등)
  • 조정 확정 후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로 전환되었는지
  • 약정한 첫 상환일과 상환 금액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입금 안내나 수수료 요구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고 공식 콜센터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정확히는 심사와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아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산심사 강화: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고, 2026년 5월부터는 비상장주식을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이 있으면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 재산정보 확인 절차: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신고 내용과 조회 결과가 다르면 소명 요청이 발생합니다.
  • 재산조사전담반 조사: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사전 증여·매각 등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를 조사합니다. 적발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신규 채무 비중 초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목적 차입은 제외됩니다.
  • 법인 서류 미비: 법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가 많아 보완에 시간이 걸립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을 넘거나,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이용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진행이 멈춘 이유가 보완 요청인지 요건 미충족인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조회 화면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감면 규모, 신청 방법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지원금은 언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입금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금리와 상환기간, 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이나 입금일 개념이 없고,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조정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즉시, 정확히는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적용되므로 독촉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일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차수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나요?
별도 차수 구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며,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이 공지된 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마감 여부는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중이라면 1600-5500(상담 예약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 이상과 89일 이하는 처리 시점이 다른가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전체 채무를 일괄 조정하고,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중개하며 차주가 조정 대상 채무를 직접 선택합니다. 경로가 달라 심사 기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는 언제 정리되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경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취소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2026년 5월부터 비상장주식이 재산심사에 반영되어 확인 절차가 늘었습니다. 또한 캠코가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를 조사하고 있어 소명 요청이 발생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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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