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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자가진단 -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면서,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고,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큰 상태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걸쳐 있어야 하며 휴업·폐업자도 포함됩니다.
  •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 연체 89일 이하이면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대상 판정 기준과 창구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업종 자체가 제외되며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을 살짝 넘겼다면 채권금융회사 협약 가입 여부와 채무 산정 범위를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금리·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얼마를 빌릴 수 있나'가 아니라 '내 사업 이력과 채무 상태가 요건에 맞나'로 판단합니다.

아래 다섯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모두 해당해야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까. 이 기간 중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입니까. 법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합니까.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입니까.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긴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89일 이하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큰 상태입니까.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 형태라면 상담 단계에서 자격 확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새출발기금은 가구원수별 지급액이 정해진 현금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대상'이라는 단일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대신 소득과 채무액은 취약계층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며, 이 구분에 따라 조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판정 기준대상 판정에서의 의미
총 채무액 한도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 담보 10억원)초과 시 신청 불가
신규 채무 비율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초과 시 신청 불가(기존 대출 상환 목적 차입은 제외)
저소득자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채무액 1억원 이하거치·상환기간 연장 등 완화된 조건 적용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소액채무·저소득자원금조정 최대 90%,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연체 90일 이상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로 분류, 캠코 채무 매입 후 조정
연체 89일 이하폐업·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재, 신용평점 하위 등부실우려차주로 분류,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표에서 보듯 저소득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채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저소득자 구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새출발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상 판정의 직접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금 제도처럼 '건강보험료 ○○원 이하'라는 커트라인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자 판정에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를 본인이 미리 가늠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점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본인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과 비교해 소득 수준을 대략 파악합니다.
  3. 파악한 소득 수준과 본인의 총채무액(1억원 이하 여부)을 함께 놓고 저소득자 해당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4. 최종 판정은 본인 계산이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 이뤄지므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해 확인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산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고,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가늠하더라도 재산 항목까지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사업 이력과 채무 한도를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가진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업종으로 제외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채무의 종류로 제외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등

이미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 개인파산 진행 중인 경우

이 밖에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대표이사 신분증·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재무제표·주주명부 등 개인사업자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와 접수 경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채무가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것인지, 제외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서류만 보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을 요청하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받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자가진단에서 한두 항목이 걸린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계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조금 넘는 경우

한도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이나 제외 대상 채무(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보험약관대출 등)가 포함되어 계산되었다면, 이를 걷어냈을 때 15억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무담보 5억원과 담보 10억원은 각각의 한도이므로 합산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30%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은 신규 채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목적 차입이 신규 채무로 잡혀 있지 않은지 대출 실행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연체 90일 이상만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연체 89일 이하라도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고 금리·상환기간 조정만 이뤄집니다.

저소득자 요건에서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저소득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 구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원금조정 폭을 결정하는 요소이지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고, 신청을 취소하면 3개월(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 기한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전화 예약 상담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먼저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자격 확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상태인데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휴업·폐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89일 이하여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체 89일 이하여도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가 해당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채무가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한도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기준이며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으로 구분됩니다.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보험약관대출 등 제외 대상 채무는 산정에서 빠지므로, 실제 산정액은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 영위 기간과 채무 한도 등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나 콜센터 1660-1378을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인데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거나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소액채무·저소득자가 해당합니다. 이 구분은 신청 자격 요건이 아니라 원금조정 폭과 거치·상환기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심사 기준이 있나요?
재산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협의로 확인되고,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조회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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